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