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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제30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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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구분

제16조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7조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8조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0조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유림의 대부등

제21조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④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2조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료 등

제23조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4조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부등의 취소

제26조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계약의 해제

제28조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29조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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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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