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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제3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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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1조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권한의 위임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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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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