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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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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제8조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9조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0조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1조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3조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4조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동산림사업

제15조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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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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