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유림의 경영 →

제2장 국유림의 경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