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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3조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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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유림의 경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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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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