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