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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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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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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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