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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의5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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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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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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