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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19조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ㆍ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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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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