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2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