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1조의6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