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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1조의6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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