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22조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