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5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