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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의 운영ㆍ관리

제23조의2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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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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