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의5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숲길 등 →

제5장 숲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