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의5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