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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자원의 조사

제32조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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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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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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