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