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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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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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