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1조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