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벌칙

제74조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