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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2조의8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②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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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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