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96조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