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심리 및 재판)

(심리 및 재판)

제3조

제3조 (심리 및 재판) 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심리 및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