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5조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