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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조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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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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