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제6조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6조(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