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