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