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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일
2020년 3월 2일
조문 수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5조(제척ㆍ기피 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① 언론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문의 내용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ㆍ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의 불성립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부칙 <제18974호, 2005.07.27>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20676호, 2008.02.29>조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1663호, 2009.08.05>조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186호, 2012.11.2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840호, 2014.12.09>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25853호, 2014.12.16>조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751호, 2016.12.30>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30509호, 2020.03.03>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25조

이 법령 인용하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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