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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불성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불성립)

협의 불성립

제13조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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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불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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