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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시정권고의 방법

제16조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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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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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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