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