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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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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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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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