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사무의 관리
제3조
제3조(경선사무의 관리)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의 관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사무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경선관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