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제8조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