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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2조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선거인의 성명ㆍ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경선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ㆍ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 및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경선사무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경선일 전 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그 정당이 발송하는 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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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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