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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투표용지)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투표용지)

투표용지

제11조

제11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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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투표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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