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제11조
제11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투표용지)
투표용지
제11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투표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