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제15조
제15조(투표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 2일까지 경선투표소마다 각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