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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4조(투표의 제한)

투표의 제한

제14조

제14조(투표의 제한) ①경선일에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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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4조(투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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