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리
제16조
제16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표관리
제16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6조(개표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