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람
제20조
제20조(개표관람) 투ㆍ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ㆍ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ㆍ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관람
제20조(개표관람) 투ㆍ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ㆍ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ㆍ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0조(개표관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