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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0조(개표관람)

개표관람

제20조

제20조(개표관람) 투ㆍ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ㆍ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ㆍ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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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0조(개표관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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