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경선관리
제24조
제24조(동시경선관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ㆍ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ㆍ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