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4조(동시경선관리)

동시경선관리

제24조

제24조(동시경선관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ㆍ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ㆍ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4조(동시경선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