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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9조(개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제19조

제19조(개표참관인)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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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9조(개표참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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