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제22조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①중앙위원회는 수탁관리하는 경선투표 및 개표사무의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 하는 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선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직접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당과 협의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