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등
제13조
제13조(투표시간 등) ①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시간 등
제13조(투표시간 등) ①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3조(투표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