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의 실시
제4조
제4조(경선의 실시) ①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1. 대통령선거는 30일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0일 ③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