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조의4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유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우주개발사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유치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재원조달계획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2.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투자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자의 사업 운영,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