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ㆍ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