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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22조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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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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