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