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